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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도와 예외항목 그리고 소비자의 알권리 본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주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즉, GMO 표시제도를 시 행하고 있지만 GMO 표시대상의 예외 항목이 너무 많아 정작 표시되는 GMO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표시제가 지닌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재의 GMO 표시제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표 시가 면제되는 예외 항목들 때문인데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경우 제품의 최종 단계에서 재조합된 DNA나 외래단백질이 파괴된 경우 GMO 표시대상이 아 니므로 소비자들은 유전자 재조합 여부를 알 기회가 없다. 가공 과정에서 열 을 가하게 되면서 재조합된 DNA나 외래단백질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GMO 가 아니라는 것인데 유전자 변형 콩이나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만든 간장, 식 용유, 전분당류(올리고당류, 물엿, 포도당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간장, 식용유 등은 대부분 GM 콩을 가공해 만든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다. 그리고 2008년 5월에 유전자 변형 옥수수 5만여 톤이 수입돼 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옥수수들은 전분당을 만드는데 쓰이게 되고 이렇게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만든 전분당은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빵 등 수많은 가공식품에 사용되게 된다. 하지만 전분당 또한 최종 제품에서 재조합된 DNA나 외래단백질이 파괴되므로 표시대상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GMO 중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것은 간장, 식용유 등이다. 하지만 원재료로 GM 콩이 사용되었어도 가공과정에서 재조합된 DNA나 외래단백질이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구매하는 가공식품이 유전자 재조합 식품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로 의도하지 않게 GMO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가공식품에 사용된 원재료가 상위 5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GMO 표시가 면제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상위 5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고 선택의 기회도 없이 GMO를 비의도적으로 섭취하게 된다. 정부는, GMO 표시제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GMO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 - 44 - 공하여 그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GMO 표시 정책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한 채 시행돼 고 있다. 그 이유는 GMO 표시제가 철저하게 공급자, 즉 식품을 제조하고 유 통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식품의 원재료로 GMO가 사용되었는지, 사용되지 않았는지 그 사실을 궁금해 하지만 식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그들이 알려주고 싶은 정보만 선택해서 식품에 표시하 고 있어 소비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GMO 표시제도 를 현재의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는 식품의 전면 표시제도 시행을 위해 식품첨가물을 포함해 식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나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GMO의 경우 여러 가지 예외조항을 두고 GMO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 지극히 소극 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 또한 식품정책과 같게 취급되어야 하는 데 공급자 중심의 현행 GMO 표시제도 안에서는 소비자가 진정으로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GMO 표시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것이라면 식품의 최종단계에서 재조합된 유전자가 파 괴된 상태라 하더라도 원재료는 GMO를 사용하였으며, GMO 원료를 사용한 식품이지만 재조합된 DNA와 외래단백질은 파괴된 상태임을 밝혀야 하며, GMO가 원재료 상위 5개 품목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와 상관없이 식품첨가물처럼 사용된 모든 GMO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GMO 표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표시 면제 사항에 대한 개선과 함께 현재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첨가물, 식품 접객업의 경우에도 표시제를 확대해야 한다.‘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 준’에 따르면 표시의무자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식품제 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 전 문 판매업 또는 식품 등수입 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 45 - 건강기능식품유통 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이다. 따라서 식품접객업 32)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등은 GMO 표시 의무가 없다. 현대사회의 가정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가정에서 밥을 해 먹는 비중이 줄고 인스턴트식품, 패 스트푸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도시락 대신 학교의 단체 급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현행법상 외식업체는 GMO의 사용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당이나 제과점에서도 GMO가 원료 형태 그대로 판매되는 것이 아니고 가공, 조리된 형태로 변형되어 소비자들은 음식 메뉴로써 접하게 된다. 따라서 맨 처 음 식당이나 제과점, 위탁급식업체 등에 GMO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원료 포장지 등에 GMO 표시를 한 상태로 전달되지만 조리, 가공되어 접시에 놓이거나 포장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종 단계에서는 아무런 표시 가 없어 소비자들이 외식을 하는 경우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원료가 GMO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33) 넷째, 비의도적 혼입치를 낮추어야 한다. 철저하게 구분하여 생산하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재배․유통 과정에서 GM 성분 일부 가 비의도적으로 혼입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는 비의도적 혼입을 일 정 부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 일본은 5%, 유럽은 0.9% 이하까지 허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non-GMO를 구분해서 관리했다는 일정한 증명서류만 구비하면 GM 성분이 3%까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non-GMO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과 시민 단체는 3%의 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기술적으로는 0.5%만 혼입 된 경우에도 구별이 가능하다고 하니 우리나라도 유럽처럼 1% 정도로 혼입 치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GMO 포함 가능성 있음’의 표시는 실질적인 GMO 판단 여부 32)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분류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나타냄. 33) 권영근 외,『앞의 논문』,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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