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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와 원료농산물 구분유통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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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와 원료농산물 구분유통

②℉ 2021. 10. 23. 16:42

명서류”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0) 즉, non-GMO라는 것이 100% GMO free라는 것은 아니며 3% 이하로 포함된 GMO도 non-GMO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원료 농산물의 유전자 변형 여부는 “유전자 변형(농산물)”, “유전자 변형 (농산물) 포함”,“유전자 변형(농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나타내며, 유 전자 변형 농산물이 3%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구분유통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농산물을 주요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경우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아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관리한다. 2001년 7월에 처음 시행되어 3번의 개정을 거쳐 2007년 11월에 고시된 ‘유전 자재 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 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 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 포함)을 주 요 원재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의 경우에는 유전자 재조합 여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31) <표 20>은 2007년 11월 개정된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명 시된 유전자 재조합 표시 대상 식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식품은 유전자 재조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 재조합’ 또는 ‘유전자 재조합된 00’으로 표시하거나 ‘유전자 재조합 00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며 두부 류와 같이 즉석에서 제조하여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게시판을 사용해서 표시해야 한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 도 된다. 30)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요령 (고시 제2007-43호) 31) 유전자 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7-76호):2007년 11월 개정 고시. - 40 - <표 20> 식품 위생법에 따른 유전자 재조합 여부 표시 대상 식품 1. 규격외 일반 가공식품의 두류가공품 중 콩가루 2. 규격외 일반 가공식품의 곡류가공품 중 옥수수가루 3. 규격외 일반 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4. 규격외 일반 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5. 장기보존식품 중 콩 통․병조림, 콩 레토르트 6.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 통․병조림, 옥수수 레토르트 7. 과자류 중 과자 8. 빵 또는 떡류 9.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10. 음료류 중 두유류 11. 특수용도 식품 중 영아용 조제식 12. 특수용도 식품 중 성장기용 조제식 13. 특수용도 식품 중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14. 특수용도 식품 중 기타 영․유아식 15. 특수용도 식품 중 특수의료용도 식품 16. 특수용도 식품 중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7. 특수용도 식품 중 임산․수유부용 식품 18. 장류 중 메주 19. 장류 중 한식 된장, 된장, 조미 된장 20. 장류 중 고추장, 조미 고추장 21. 장류 중 청국장 22. 장류 중 혼합장 23. 조림식품 24. 기타 식품류의 전분 중 옥수수 전분 25. 기타 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26.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 용제품 27.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 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2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식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 41 - <표 21>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제 내용 자료 :이동하,“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표시제도”, 새로운 GMO 표시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2008. 유전자 재조합 식품은 <표 21>과 같이 제품의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면 옆에 유전자 재조합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라도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제품의 최종단계에서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파괴되는 GM 식품의 경우에는 표시대상이 아니며 간장, 식용유, 전분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유, 간장은 대부분 수입 콩을 원료로 한 것이다. 실수요자 배정을 받아 대두 3사가 수입한 GM 표시 내용 ○ 제품 주표시면 ‘유전자 재조합 식품’ 또는 ‘유전자 재조합 00 식품’ ○ 원재료면 바로 옆 ‘유전자 재조합’또는 ‘유전자 재조합된 00’ ※ 유전자 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 재조합 00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아닌 경우 무표시 표시 방법 ○ 용기∙ 포장에 잉크, 각인, 소인 등으로 지워지지 않고 잘 알아볼 수 있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 - 국내 식품: 포장지에 인쇄 - 수입식품: 스티커 처리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단, 건강기능식품은 포장지에 인쇄) ○ 용기나 포장 없이 판매하는 경우 별도 게시판 이용하여 표시 위반 시 행 정 처 분 및 처벌 기준 ○ 미표시: 품목제조정지 15일→1월→2월 ○ 허위표시: 품목제조정지 1월→2월→3월 ※ 수입단계 확인 결과 신고 내용과 불일치한 경우 표시 보완토록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42 - 콩은 가공을 통해 식용유나 간장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식용유나 간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수입 콩이 GM 콩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용유나 간장에서 유전자 재조합 표시를 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식 용유나 간장의 경우 제품의 최종단계에서 재조합된 DNA나 외래단백질이 파 괴되어 표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공식품에 사용된 GM 농산물 원재료가 상위 5가지 품목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표시가 면제된다. 즉, 가공식품의 GM 농산물 원재료 함량 이 상위 5위안에 해당하면 유전자 재조합 여부를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6 위 이하로 포함되었다면 그 양에 상관없이 표시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공식품의 상위 5개 품목의 함량이 각각 16.5%이고 여섯 번째로 유 전자 재조합 콩이 16.4% 포함되어 있고 다른 품목이 1.1%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유전자 재조합 콩은 상위 5개 품목의 함유율인 16.5%와 0.1%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지만 함유량이 여섯 번째이므로 이 가공식품은 유 전자 재조합 콩의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유전 자재 조합식 품의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유전자 재조합 식품일 경우 non-GM 식품임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식품임을 나타내게 되면 표시 대상 식품의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지 않은 다른 제품들이 모두 유전자 재조합 식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만 non-GM 농산물임을 표시할 수 있다. 나. 우리나라 표시제 정책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GMO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GMO를 접할 기회는 거의 없다. 수입되는 GM 농산물의 종류나 수량이 아직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적다는 것도 하 나의 이유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GMO임을 나타내는 표시제도가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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