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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정량분석과 표시제 자체의 의미 본문
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non-GMO 표시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GMO를 표시하는 방법은 ‘GMO임’,‘GMO 포함’,‘GMO 포함 가능성 있음’,‘무표시’로 운영되고 있다. 포함 가능성 있음’의 경우 GMO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이용되는데 수입업자들은 주로 비용, 시간상 의 문제로 ‘GMO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구분 유통 증명서를 마련하거나, GMO 검사를 하는 데 있어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무작정 ‘GMO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정량분석이 힘들고 GM 성분의 포함여 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M 식품일지라도 ‘GMO 포함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GMO 포함 가능성 있음’의 표시는 GMO와 non-GMO의 구분을 어렵게 하여 표시제 자체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non-GMO를 선언한 기업들도 있는데 풀무원의 경우 2000년 8월부 터 콩나물과 두부의 원료인 콩뿐만 아니라 전분당과 옥수수기름도 non-GMO를 사용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는 콩기름 또한 엄선한 non-GMO나 미강 유로 대체하여 사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기업이 식품 안전성에 대 한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책임감을 가지고 제품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에 의하면 가 공식품의 GMO 표시는 면제될 수 있지만 non-GMO의 표시는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non-GM 원료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GMO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non-GM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에 일본은 자율표시로 원재료명에 괄호를 하여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아님”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한 예로 일본의 오츠카제약에 서 판매하는 “소이조이(SOYJOY)"라는 제품을 들어보면 일본에서 생산된 이 제품은 우리나라의 동아오츠카가 공식적으로 수입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 47 -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소이 조이“는 동일한 제 품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GMO 표시제에 따라 원재료 명의 표시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9>는 일본 “소이조이”제품의 사진이다. 원재료명에 “大豆粉(遺伝 子組換えでない)”이라고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대두분(유전자 재조 합이 아님)”임을 뜻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구분 유통된 증명서를 구비하 면 비의도적 혼입치 5% 이하인 경우 non-GMO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그림 9> 일본의 “소이조이” <그림 10>은 우리나라의 “소이조이”제품 사진으로 원재료명에 “대두분” 이라고만 적혀있어 원료가 GMO인지 non-GMO인지 제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동아오츠카는 홈페이지를 통해 “소이조이”가 - 48 - non-GM 콩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웰빙식품의 하나로 홍 보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제품에 non-GMO임을 표시하고 싶어도 현 행법상 non-GMO 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0> 한국의 “소이조이” 기업의 단기적 입장에서 보면 비싼 원료인 non-GMO를 사용하는 것은 당장 비용 증가라는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겠으나, 장기적 입장에서 보 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는 등의 외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식품은 공산품과 달리 안전성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품기업은 소비자의 호감도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면 non-GM 원료 사용과 이에 대한 표시가 오히려 기업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non-GMO에 대한 표시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기업들에게 이를 적 극 권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 49 - 있다면 기꺼이 합당한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소비하려 할 것이고, 표시를 통해 외부효과가 나타나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기업 이 많아진다면 이는 소비자에게도, 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표시제 시행에 대한 각계의 반응 GMO 표시제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GMO 수입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만약 불가피하게 수입을 해야 한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원료 함량 순위나 유전자 재조합 DNA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GMO임을 표시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현행 GMO 표시제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식품업계에서는 GMO 표시제를 확대 시행하게 되면 검사 비 용, 설비 교체 비용, 포장재 교체 비용 등의 여러 가지 비용 상승으로 인 해 국내 식품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어 국내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GMO 표시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더라도 재조합된 유전자나 외래 단백질이 파괴된 경우 이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수입 식품의 경우 GMO 여부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국내 식품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4) 34) 진현정은 ‘GMO 표시제 확대에 따른 식품산업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 서를 통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GMO 표시제의 확대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과 소 비자들이 직면하는 물가지수의 변화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였는데, 가장 크게 비용이 인상돼 는 것으로 나타난 대두유의 경우 GMO 표시제의 확대로 적게는 7.83%에서 많게는 24.24%로 비 용이 인상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non-GMO의 사용은 소비자들 또한 경제적 대가를 지 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표시제 확대를 고려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즉, 표시제의 확대는 알 권리 확대로 인해 소비자들이 누리게 될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식품산업과 일반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므로 정책의 변경이나 시행에 있어서 사회적 편익이나 사회적 비용 어느 한쪽만을 놓고 고려하기보다는 양 쪽을 모두 고려한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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